인권 바람 이야기 117

인권누리 웹진 제121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 ○○○○공사 사장에게,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하도록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14일 ○○○○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대한민국 영주권자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2022년 6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되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제도에서 배제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현재 연간 약 200억 원의 장애인 요금감면액을 ○○○○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인권누리 웹진 제120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국내 거주 이주아동의 유아학비 지원 배제는 차별 교육부장관에게,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6일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주 아동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육기본법」 제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인권누리 웹진 제119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시정 권고, 전라북도 수용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시정 권고, 전라북도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1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는, 2021년 도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긴급히 진행하였던 사안이며,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외국인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5월 16일, ..

인권누리 웹진 제118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배제는 차별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 수급자도 포함하도록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국민연금 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진정인은 연금수급자임에도 이 사건 대부사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 대부사업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인권누리 웹진 제117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받아야 - ○○○○공단이사장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1일 ○○시○○구○○○○공단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철저히 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공단(이하 ‘피진정기관’) ○○노동조합의 대표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22년 12월 피진정기관 노동자 이사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

인권누리 웹진 제116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귀책사유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거부는, 행복추구권 및 직장선택의 자유 침해 -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구직등록 기한 연장 등 구제방안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1일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하여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 피해자가 고용허가를 통해 합법적 체류 지위의 외국인근로자로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직등록기한의 연장 등 적절하고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이주근로자 인권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이다. 피해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2022년 12월 16일 ○○지방고용노동청(이..

인권누리 웹진 제115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 학력 제한 개선 및 - 채용심사 과정에서 출신학교 공개하는 관행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 등에 대하여 10개 사립대학교(이하 ‘피조사대학’)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6월 12일 피조사대학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8개 피조사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 9개 피조사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 수 있게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번 직권조사는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상 학력 제한 및 학력에 따른 배점이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계기..

인권누리 웹진 제114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 여성 배제하는 관행은 간접차별 - 농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성평등하게 재편되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5일 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도 □□군수(이하 ‘피진정인’)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도 □□군수에게, △「◇◇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개정하여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이장 추천 및 선출 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의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농촌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

인권누리 웹진 제113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 이행을 위한 조치 촉구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선공제’ 법령상 금지에 대한 권고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20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가능토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하며,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

인권누리 웹진 제112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해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해야 - 해당 교육청에 임용 필기시험 운용방식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17일 ○○○○○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 주관하는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