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 ○○○○공사 사장에게,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하도록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14일 ○○○○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대한민국 영주권자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2022년 6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되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제도에서 배제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현재 연간 약 200억 원의 장애인 요금감면액을 ○○○○공사가 전액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