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유예는 근로자의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 국회의장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표명 하기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2월 18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77호, 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할 것을 인권위원 11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이 법은 (중략)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