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바람 이야기 119

인권누리 웹진 제113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 이행을 위한 조치 촉구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선공제’ 법령상 금지에 대한 권고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20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가능토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하며,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

인권누리 웹진 제112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해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해야 - 해당 교육청에 임용 필기시험 운용방식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17일 ○○○○○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 주관하는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

인권누리 웹진 제111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 모든 재난 대응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12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국가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하고 심신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여 인간 존엄을 훼손한다. 과거 재난 상황을 살펴보면..

인권누리 웹진 제110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고등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등 인권보호 강화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26일 △△△△△△△고등학교장에게,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교감(이하 ‘피진정인’) 및 성고충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며, 진정인은 피해자의 변호사이다. 진정인은 2022년 4월 7일경 피해자가 재학생 6명에게 성비위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 성고충심의위원..

인권누리 웹진 제109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집회 방해 목적 ‘알박기 집회’ 관련 대책 마련 권고 서울서초경찰서장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4일 서울서초경찰서장이 후순위 집회자의 집회 활동을 방해한 ○○○회사 측의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선, 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 및 지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집회·시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서울서초경찰서는, ’집회장소 경합 시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의 행정지도 및 집회 개최 중 현장 대화 등을 통해 선·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인권위의..

인권누리 웹진 제108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 - ○○경찰청 ○○경비대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17일 ○○경찰청 ○○경비대장에게,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2년 5월 13일, 1인 시위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 도착한 후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하차하려 했으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제지하고 진정인이 탄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대통령 집무실 정문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녹사평역까지 간 후 하차하게 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1인 시위를 하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

인권누리 웹진 제107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운전면허 학과시험,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야 - 인권위,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5일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에게, 난민과 인도적체류자 등의 한국사회 적응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의 외국운전면허증은 발급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진위가 확인된 외국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과 운전면허 학과시험 제공언어에 아랍어를 포함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 차원에서 다양한..

인권누리 웹진 제106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처분 시에도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 마련돼야 -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시에도 조사수용 사유, 불복 절차와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전달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4일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10조에 따른 조사수용 시에도 징벌대상자에게 처분 문서를 전달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보완하고, 보완 전까지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인 수..

인권누리 웹진 제105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자회사 근로자의 사내 주차장 이용 제한에 대한 개선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21일 OOOO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공장 내 주차장 운영 시 근로자의 소속 회사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나, 회사 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 증설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 대신 점진적으로 전(全)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노사 합의를 거쳐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발급된 차량 출입증을 일부 회수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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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령 미만 아동에 대한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출입 금지행위 중단 권고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1월 25일 ○○○아파트(이하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특정 연령(만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민운동시설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공간이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2023년 3월 15일, 피진정아파트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주민운동시설은 아파트 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