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30일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기후위기 상황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자유권(생명권), 사회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연대권(깨끗한 환경권)과 직결되어 있고, 기후위기로 침해되는 개별적 기본권은 생명권, 식량권, 위생에 대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자기결정권, 교육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이다 또한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