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바람 이야기 120

인권누리 웹진 제92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30일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기후위기 상황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자유권(생명권), 사회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연대권(깨끗한 환경권)과 직결되어 있고, 기후위기로 침해되는 개별적 기본권은 생명권, 식량권, 위생에 대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자기결정권, 교육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이다 또한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누리 웹진 제91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점심시간 학습 강요는 학생의 휴식권 침해 점심시간 학습 강요는 학생의 휴식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6일 ○○고등학교장과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휴식권 보호를 위해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및 자기주도학습을 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생들로, 소속 학교들이 점심시간에 모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고등학교는 점심시간에 모든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학생들..

인권누리 웹진 제89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경찰은 장애인의 집회·시위 시 장애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경찰은 장애인의 집회·시위 시 장애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집회·시위 중인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를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6일 ○○○○○경찰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1년 11월 17일 △△△에서 진행된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누리 웹진 제87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를 장시간 연속격리한 것은 인권침해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를 장시간 연속격리한 것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1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도 ◇◇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격리 및 격리의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5조에 따라 최소한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병원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인권누리 웹진 제86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모두가 손해'인 소 브루셀라병 정책 이대로 둬야 할까 '모두가 손해'인 소 브루셀라병 정책 이대로 둬야 할까 백병걸 전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의 8만5000여 한우 사육농가는 더 이상 브루셀라병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겠다는 기대를 했으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10월에도 ‘브루셀라병 방역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방역정책 그대로여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난해 방역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금기사항이었던 거세우(생식기능을 제거한 수소)를 검사하겠다는 새 조항이 들어가자 한우 농가들은 평생 검사 한 번 받지 않았는데 웬 검사냐며 항의가 거세지자 그 조항이 다시 삭제되고 말았다. 다시 예전의 정책으로 돌..

인권누리 웹진 제84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웹진 제84호 인권바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1월 4일 ○○○○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 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공사의 자회사인 ㈜△△△△△(이하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다. 진정인은 2021년 8월 19일 피진정기관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진정인 등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수시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었는지 감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

인권누리 웹진 제83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웹진 제83호 인권바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행정복지센터 내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0월 17일 ○○행정복지센터장(이하 ‘피진정인’)과 △△구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 ○○행정복지센터(이하 ‘피진정기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피해자가 피진정기관을 방문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인권누리 웹진 제79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웹진 제79호 인권바람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이하 ‘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톱싯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여 진정인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

인권누리 웹진 제76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기업과 인권 인권 경영이란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다. 즉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말한다. 인권경영의 실행방식은 기업활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기업이 사전에 평가하여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업이 실제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경우에는 기업 스스로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업활동 과정에서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나아가 지역주민 소비자의 인권 등 궁극적으로 기업경영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즉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인권누리 웹진 제75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의 자격 제한 개선 권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종교 사립학교가 행정직원 및 종교와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게 될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9월 11일과 2021년 9월 28일 각각 A대학교 총장, B대학교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A대학교 총장에게, A대학교 제8조 및 학칙 제75조를 개정하여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 B대학교 총장에게,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채용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