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바람 이야기 117

인권누리 웹진 제152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A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데, 이는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

인권누리 웹진 제151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 중지 조치 권고, 국무총리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2일 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모라토리엄)를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2023년 4월 5일 현재 정부기관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사용하는 사례는 없고, 이러한 기술 활용이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2023년 10월 20일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관련 기술..

인권누리 웹진 제150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인 인권 침해되지 않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노인 맞춤형 교육 실시, 디지털기기 개발·보급 지원, 아날로그 접근권 보장, 헬프데스크 설치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국내 상황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노인 특화 교육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강화 O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차표 및 항공권 발권, 음식점 및 영화관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디지털기기에 익..

인권누리 웹진 제149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원 재임용 거부는 직업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 침해”- 재임용심사 절차 이행 및 해당 학교 총장 인사조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월 3일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과 00대학 총장에게, 진정인들을 재임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재임용 지연으로 발생한 진정인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 A와 B는 00대학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들이다. 진정인들은 2015년부터 피진정인의 부당한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 탈락처분 등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와 법원 소송을 통하여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 및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

인권누리 웹진 제148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 선거운동 및 주민투표, 주민소환 연령기준 개선, 모의투표 시행 등 과제로 남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6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가입 연령, 선거..

인권누리 웹진 제147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국민연금 가입자인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해당 교육감에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적용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월 18일 OOOOO교육감에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이 없는 기간제교원에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 제4조를 적용하지 말 것과 진정인의 호봉을 이에 부합하도록 정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사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OOOOO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62세가 된 해에 근무지를 옮겨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는데, 62세라는 이유로 20여 호봉이 깎인 14호봉만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기간제교원..

인권누리 웹진 제146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통학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7일 ○○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중학생인 자녀(이하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 떨어져 등하교에 왕복 약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원거리 학교에 배정한 것은 ○○광역시○○○교육지원청 2021 중학교 전입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이하 ‘..

인권누리 웹진 제145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국방부장관에게,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안전보호체계 확립 권고 - 고(故) 채 상병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도한 군 대민지원 동원체계를 개선하고, 동원 시의 안전관리 보호체계 수립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월 4일 국방부장관에게,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의 안전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일반 대민지원’ 과 ‘재난 대민지원’ 개념을 구분하여 군 장병이 과도하게 대민지원에 동원되지 않도록 「국방 재난관리 훈령」 등을 개정할 것, ○ 재난지역, 부대별 주둔지, 임무, 편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대응부대를 지정하고,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부대의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도록 할 것, ○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대민지원 적정범위..

인권누리 웹진 제144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생활물류센터는 ‘창고시설’이 아닌,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르며 일하는 사업장 -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및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23일 국회의장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화재 취약성 개선(소방시설·설비 강화), △폭염, 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냉·온방설비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야간노동 규율 및 보호,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등 쉴 권리 보장 등에 대하여 권고 및 의견표명하였다. □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상생활이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소비가 급속히 ..

인권누리 웹진 제143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11일 A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대전화 관련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가 권고하기 이전인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사안이므로 현행대로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