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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43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6) 9. 장애를 이유로 받는 차별 장애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도청, 정읍 각 1명으로 총 합은 2명으로 0.38%입니다.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도청, 군산 각 4명, 고창 3명, 전주, 익산, 정읍, 부안 각 2명, 남원, 완주 각 1명으로 총 합은 21명으로 4.03%입니다. 매우 심각하다와 약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산하면 521명 중 23명으로 이는 4.41%입니다. 보통은 26.30%, 양호는 31.29%, 매우양호는 37.24%를 합산하면 68.52%입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차별은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에 의한 차별을 성별로..

인권누리 웹진 제43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45)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45)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옥구향교입니다. 옥구향교는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33-5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들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옥구향교는 조선 태종 3년(1403) 이곡리에 처음 지었고, 인조 24년(1646)에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대성전의 규모는 앞면 3칸·옆면 2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입니다. 옥구향교 대성전(沃溝鄕校 大成殿)은 1984년 4월 1일 전라북도의 문화재자료 제9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쪽에는 공자를 비롯한 그 제자와 한국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을..

인권누리 웹진 제42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5) 7. 결혼 등 혼인 상황으로 받는 차별 결혼 등 혼인 상황으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도청 2명, 고창1명입니다. 총 합은 3명으로 0.58%입니다.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도청, 군산 각 9명, 고창 4명, 전주 3명, 정읍, 익산, 김제 각 2명, 부안, 남원 각 1명입니다. 총합은 33명으로 6.33%입니다. 매우심각하다와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21명 중 36명으로 6.91%입니다. 보통은 25.14%, 양호는 30.71%, 매우양호는 36.85%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67.56%입니다. 따라서 결혼 등 혼인상황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음을 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