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중단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검사는 노동자 차별과 인권침해이다. 최근 전북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이하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5월 17일 0시부터 일용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행정명령을 전격 발령하였다. 검사 대상은 전북 내 농축어업, 제조업,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일용 노동자이다. 일용직 노동자는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놓고 고용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일용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일터에 공급하려는 사업주들은 그 고용(공급)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부터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매일 근무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