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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55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요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요 중단 및 기숙사 운영규정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4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피진정학교에서 학생 건강을 위한다는 사유로 다리가 아픈 학생을 제외하고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간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하는데, 이는 부..

인권누리 웹진 제155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57)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57)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무주 의병장 장지현 묘역입니다. 위치는 전북 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산 51-1번지에 있습니다. 의병장 장지현(張智賢 1536~1593)의 자는 명숙(明叔)이고 호는 삼괴(三槐)이며 병마절도사 장필무(張弼武)의 아들로 충청북도 영동읍 매천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장지현 의병장은 1590년(선조 23) 지략(智略)으로 천거를 받아 전라도 병마절도사 신립(申砬)의 부장(部將)이 되고 이듬해 감찰에 올랐으나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왔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용맹을 인정받아 비장(裨將)으로 발탁되어 이듬해 부하 2천여명과 황간의 추풍령에서 적을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추증되고, ..

인권누리 웹진 제154호 회원의 붓

울컥 도반 최종수(천주교 전주교구 신부) 영혼에도 눈이 있지만 발에는 눈이 없다. 새벽이슬 영혼의 눈빛으로 서로의 발길을 인도하는 인생의 도반 동양승 서양승 도반의 인연이 스무 해를 훌쩍 넘었다. 인류동포애로 어깨를 걸은 우리 인생의 인연은 북한 기근이 심각했던 꽃제비 시절, 북한동포돕기 5대종단전북종교인협의회가 인연의 첫 걸음이었다 마른 체형에 카리스마가 강렬한 첫 인상, 허나 많이도 필요 없다. 한 서너 번 만나면 푼수도 그런 푼수가 없다. 해픈 웃음만큼 정이 많다 배려는 심산유곡 지리산 골짜기처럼 깊다 인생은 운전이 아닐까, 긴 터널을 통과하듯 우울한 시절을 지나가야할 때도 있다 내 안에 큰 적이 있듯이 가까운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때때로 무덤까지 지고 갈, 십자가같은 상처를 받기도 ..

인권누리 웹진 제154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군수 비판 현수막 게시 거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 -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조례 개정안 마련할 것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2월 26일 ○○군수(이하 ‘피진정인’)에게,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구성하여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 「○○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군 옥외광고물..

인권누리 웹진 제154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56)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정읍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탑 입니다. 위치는 전북 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618번지에 있습니다.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는 1994년 건립한 위령탑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사발통문 작성지인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新中理) 주산(舟山)마을에 무명동학농민군 위령탑을 건립한 것입니다. 탑은 5m 높이의 주탑과 사발통문 모양의 둘레석, 주탑을 둘러싼 12m의 보조탑 32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탑 전면에는 백년전 농민군들의 울분, 비탄 등을 부조물로 표현하였고 중앙 주탑에는 농민군의 한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기상으로 승화시켜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정신적 상징물로 이름없이 쓰러져 간 무명동학농민군을 가슴에 끌어안고..

인권누리 웹진 제153호 회원의 붓

전주에서 기형도를... 정관성 1989년 3월 7일은 기형도 시인의 사망일입니다. 제가 대학에 떨어지고 막 재수를 시작하여 긴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번화한 관광지로 요란하기 짝이 없는 한옥마을이지만, 그 시절 한옥마을은 조용하고 음침한 분위기마저 돌았습니다. 가끔 분뇨차가 와서 “똥 퍼~~”라고 외치면 수업을 받던 친구들 모두 웃음을 터뜨리곤 했는데, 갑자기 음침하던 골목에 웃음소리가 터지는 걸로 고요와 평온이 깨지곤 했습니다. 시대도 음험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할복 투신하여 세상을 뒤로한 조성만 열사가 있었고, 밧줄에 꽁꽁 묶인 흔적이 남아있는 부패한 시신으로 호수에서 떠오른 이철규 열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공안 통치는 민중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87년의 승리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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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열람 가능케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 - 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 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2월 21일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구청 소속 공단인 피진정기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피진정기관의 모든 구성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출석요구 공문을 대국민 공개 처리하였고, 감사 관련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감사 문서의 대..

인권누리 웹진 제153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55)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임실향교 입니다. 위치는 전북 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7길 23번지에 있습니다. 임실향교는 1413년(태종 13)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配享)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부 소실되었다가 1854년(철종 5) 김성근(金性根) 등이 대성전을 중수하고, 1869년(고종 6) 원세철(元世澈)이 명륜당을 보수하였습니다. 임실향교 대성전은 공자를 중심으로 사대 성인과 송나라 성리학의 대가, 그리고 우리나라 설총과 최치원을 비롯한 18명의 현인을 포함해 모두 27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향교는 훌륭한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설립된 고려, 조선시대의 ..

인권누리 웹진 제152호 회원의 붓

생각하는 백성 없이 위대한 나라 없다-종교인ㆍ사회운동가 함석헌 백승종(역사학자) 젊은층은 함석헌의 이름 석 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삼사십년 전만해도 그의 명성은 세계적이었다. 그에 관한 세평이 크게 엇갈렸던 것도 사실이다. 동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넘나드는 그의 사상적 폭과 깊이에 경외심을 가진 이들도 많았지만, 그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었다. 함석헌은 스스로를 평해 ‘약한 사람’이라 했다. 내 눈에 비친 함석헌은 누구보다 민족을 사랑한 미래지향적 평화주의자였다. 함석헌(1901~1989)은 많은 글을 남겼고, 그 가운데는 명문도 많다. 요즘 내가 다시 읽은 것은, 1958년 8월 ‘사상계’에 실린 칼럼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였다. 칼럼에서 함석헌은 1950년대 한국사회의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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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A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데, 이는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