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요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요 중단 및 기숙사 운영규정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4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피진정학교에서 학생 건강을 위한다는 사유로 다리가 아픈 학생을 제외하고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간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하는데, 이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