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7일 ○○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중학생인 자녀(이하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 떨어져 등하교에 왕복 약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원거리 학교에 배정한 것은 ○○광역시○○○교육지원청 2021 중학교 전입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