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인권제도 운영에 대한 도전과 과제 정 영 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Ⅲ. 지방정부 인권제도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 1. 인권규범의 정비 첫째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확대를 위해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이 계속 확산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3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 절반 이상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한동안 확산 일로에 있던 인권기본조례 제정 움직임이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권기본조례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 지방정부의 인권기본조례는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