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채용 면접 시 남성 응시자에게 성별 기준으로 채용 결과를 예측하도록 질문한 것은 차별 -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31일 도의회 사무처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모집한 ???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한 남성으로,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 진정인은 면접위원이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묻자 당혹스러운 질문에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