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휴게시설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출입 제한하는 것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17일 ○○백화점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백화점 ○○점(이하 ‘피진정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의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생후 100일인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피진정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휴게실 이용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 백화점의 우수 고객 휴게실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의 취향에 맞춰 휴게실 내에 각종 가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