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김철홍 지난호에 이어 지난 5월 지자체 인권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김철홍 인권교육연구소 대표의 발제문을 정리해서 차례로 전합니다. III. 지자체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1.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인권 증진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서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면서 지역주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변화가 촉발되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호및증진관련 표준조례안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인권증진 방안이 제시되면서 지역 사회 차원의 인권보장체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어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어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