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방해 목적 ‘알박기 집회’ 관련 대책 마련 권고 서울서초경찰서장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4일 서울서초경찰서장이 후순위 집회자의 집회 활동을 방해한 ○○○회사 측의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선, 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 및 지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집회·시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서울서초경찰서는, ’집회장소 경합 시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의 행정지도 및 집회 개최 중 현장 대화 등을 통해 선·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인권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