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교육감, 학교 보안관 채용 시 나이 제한 폐지 권고 수용 OO교육감, 학교 보안관 채용 시 나이 제한 폐지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9일 OO교육감에게, 향후 학교보안관 채용 시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OO교육감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학교 보안관 채용 시 응시 나이 하한을 만 50세로 제한해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1월 17일, OO교육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이 진정 사건 조사에서 OO교육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고용 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