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장애인의 집회·시위 시 장애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경찰은 장애인의 집회·시위 시 장애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집회·시위 중인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를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6일 ○○○○○경찰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1년 11월 17일 △△△에서 진행된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