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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19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시정 권고, 전라북도 수용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시정 권고, 전라북도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1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는, 2021년 도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긴급히 진행하였던 사안이며,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외국인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5월 16일, ..

인권누리 웹진 제119호 회원의 붓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정관성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기온이 좀 내려가는 날이 있어도 끈적이는 땀은 여전합니다. 일 년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시절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도 적도와 가까운 나라 사람들은 짜증을 달고 살까요? 여러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남쪽나라 사람들 나름 낙천적이고 순박하며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덥고 습하면 ‘나 같으면 매일 짜증나고 싸울 거 같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내 생각’일 뿐입니다. 환경과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지금의 내 입장’은 얼마나 객관적이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일까요? ‘내’ 판단은 항상 틀릴 수 있고, 이미 틀리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인사 담당부서의 팀장을 맡고 있다 보니, 상반기 직원 평가를 준비하고 자료를 받아 점검하는 일을 ..

인권누리 웹진 제119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21)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순창 향가터널입니다. 위치는 전북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산 100-3번지에 있습니다. 향가터널은 섬진강의 중간지점인 순창군 대가리와 향가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가리라는 이름은 섬진강의 강물을 향기로운 물이라하고 근처의 옥출산을 가산(佳山) 즉 아름다운 산이라 하여 향가(香佳)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향가리를 행가 또는 행가리라고도 부른다고 하며 섬진강을 중심으로 향가유원지쪽은 순창군이고, 강 건너는 남원시 땅입니다. 향가터널은 일제강점기 말 순창과 남원, 담양 지역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군이 만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목포와 나주, 송정, 담양, 순창 등 호남의 곡창지대를 관통하던 철도가 이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인권누리 웹진 제118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배제는 차별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 수급자도 포함하도록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국민연금 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진정인은 연금수급자임에도 이 사건 대부사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 대부사업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인권누리 웹진 제118호 회원의 붓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김철홍 지난호에 이어 지난 5월 지자체 인권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김철홍 인권교육연구소 대표의 발제문을 정리해서 차례로 전합니다. 1. 인권교육 제도화의 과제 1)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인권교육 전문가 배치 공무원의 인권교육은 모든 공무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책무성을 견지하여 인권관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강화해서 현재 광역지자체가 지향하는 인권도시, 인권행정을 실현하는데 핵심 동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다층적인 목표와 다층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교육대상을 고려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계획안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인권누리 웹진 제118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20)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인권정신입니다. 전라북도는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동학혁명의 발상지로 한국 인권사상의 토대를 제공해주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사회의 부정부패, 그리고 외세의 침략행위에 반대하여 일어난 민중의 대규모 “반침략 반봉건”투쟁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민주, 평등, 인간 존중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였으며, 그것은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다)사상으로 나타났다 Ⅰ. 전라북도의 인권역사와 동학혁명운동 인권은 역사를 통해 재발견되고 풍부해진다. 특히 저항의 역사를 통해 인권은 더욱 발전해 간다. 근대의 저항의 사건 중에서 전라도 지방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운동은 인권역사의 핵심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북은 한..

인권누리 웹진 제117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받아야 - ○○○○공단이사장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1일 ○○시○○구○○○○공단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철저히 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공단(이하 ‘피진정기관’) ○○노동조합의 대표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22년 12월 피진정기관 노동자 이사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

인권누리 웹진 제117호 회원의 붓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김철홍 지난호에 이어 지난 5월 지자체 인권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김철홍 인권교육연구소 대표의 발제문을 정리해서 차례로 전합니다. 지자체 인권교육의 발전과제 돛을 린 인권교육 배를 물에 젖어도 스며들지 않고 바람에 날려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동료들과 협과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의 눈길을 따라 항해를 하면서 ‘인권교육제도화’라는 흔적을 남겼지 가지 못다 이룬 꿈, 인권교육의 숙제가 남아 있다. ① 인권교육의 내실화 과제, ② 인권교육의 도화의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은 자유시민으로서 권한과 역량이 약하지만 못다 이룬 꿈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후배들을 응원하고자 한다. . 인권교육 내실화의 과제 1) 인권교육 가이드 개발 보급 등 인권교육 질 제고 인권교육의 ..

인권누리 웹진 제117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19)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동학농민혁명 말목장터 유적지입니다. 유적지의 위치는 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 191-2번지에 있습니다. 말목장터는 만석보에서 서쪽으로 약 2km 가량 떨어져 있는 이평면 면사무소 앞 도로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목은 말 두(斗), 못 지(池)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말목의 뜻이 변화되어 말의 목부분 형상을 뜻하는 말목이라 합니다.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 발발 당시 전봉준 장군은 통문을 돌려 1월 9일 저녁 농민들을 이곳 말목장터에 모이게 했다고 합니다. 현재 복지회관이 서 있는 자리가 옛 말목장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인 사람들은 500여명 정도였는데, 이들이 관아로 쳐들어갔을 때 조병갑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인권누리 웹진 제116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귀책사유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거부는, 행복추구권 및 직장선택의 자유 침해 -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구직등록 기한 연장 등 구제방안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1일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하여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 피해자가 고용허가를 통해 합법적 체류 지위의 외국인근로자로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직등록기한의 연장 등 적절하고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이주근로자 인권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이다. 피해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2022년 12월 16일 ○○지방고용노동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