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성적지향 자체가 아니라 차별행위의 금지이다.) 우리 헌법 제10조 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고 지속되고 있다면 그 차별행위는 즉시 제지되어야 하고 차별을 행하는 당사자나 개인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동체 정신과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법에 의한 간섭은 자유를 해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