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제한 모 중학교로 학생인권교육을 가서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러분은 두발 복장 등 여러분의 몸을 자유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라며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눴고, 그 수업이 끝나고 난 후 일부 학생들이 학생부실에 용감하게(?) 찾아 가서 선생님께 두발 자유를 요구했나보다. 이후 학생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익숙하게 처리하던 대로 학생부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혼내면서, 두발자유는 없고 우리학교 학칙에 규정한대로 계속 단속할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한 발 더 나가서 인권교육을 추진했던 업무담당선생님께 인권강사가 학교에 와서 학교 실정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면 어찌 하냐며 항의했다 하고, 여차저차 나중에 내게도 그 소식이..